양사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상호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선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상대측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유 대상은 양측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앞서 소니는 작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가 휴대전화에 소니의 특허기술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도 올해 2월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8가지 특허를 디지털 TV와 게임기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을 냈다. 또 같은달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도 소니가 디지털 TV 등 11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 역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 등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오며 양측간 맞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엔 네덜란드 및 서유럽 국가들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3 수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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