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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당일 취소'에도 수수료 청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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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당일 취소'에도 수수료 청구, 왜?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1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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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시 취소, 변경에 따른 취소 수수료 적용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예매, 변경한 소비자가 당일 항공권 예매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예외'를 적용, 당일 취소건에 수수료를 청구한 항공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주 이 모(여.30세)씨는 지난 4일 김포공항과 제주를 왕복하는 스마트항공권을 7만7천900원에 예매했다.

예매 다음날, 스마트항공권보다 더 저렴한 이벤트항공권을 발견한 이 씨는 공항으로 돌아오는 티켓을 일괄 취소 후 이벤트항공권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벤트항공권은 당일 취소가 아니면 취소수수료 100%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마음이 들지 않아 이벤트 항공권을 다시 취소했다고.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 명시된 운임규정

 

이 씨는 당일 예매 취소라 당연히 수수료가 없을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취소수수료 100%에 해당하는 2만2천900원이 청구됐다.

 

이 씨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수수료 규정을 미리 읽고 당일 취소 및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기에 취소한 것”이라며 “이벤트항공권 예매와 취소는 당일 이루어졌는데 왜 수수료가 발생한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티웨이 항공사 측으로 항의하자 “원주문(스마트왕복항공권)에서 이벤트항공권으로 '여정 변경'된 건"이라며 "여정 변경은 원주문 예매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날 예매한 것에 대한 취소로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이 씨는 “사전에 소비자가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여정변경 기준일은 원주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고 자신들만 아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했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사 측에 민원이 접수된 후 확인해보니 안내 문구가 없어 오는 15일부터 ‘단순 취소가 아닌 여정변경의 경우 취소수수료 산정 기준일은 원주문을 따른다’는 안내를 삽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티웨이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감면 조치를 받은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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