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벤조피렌량이 8.5㎍/㎏로 기준치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식용유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발생량을 줄이려면 가열방식을 간접방식으로 바꾸는 등 공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섭취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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