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와 신안 섬지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이 과적하여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지난 12일 저녁 8시경 목포시 북항선착장에서 목포선적 98톤급 화물선 A호 선장 박모씨(60세)를 선박안전법위반(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운송)으로 적발했다.
A호는 12일 오후 5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선착장에서 화물차 25톤 5대와 1톤 2대를 적재하고 목포시 북항선착장까지 만재흘수선을 68cm 초과하여 운항한 혐의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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