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MC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스톰이엔에프)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재석은 지난해 5월 전 소속사가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원을 가압류 당해 6월부터 지상파 3사 출연료 6억 4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16일 오전 “원고의 요청대로 MBC, KBS 등이 공탁한 출연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SBS 출연료 지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SBS 공탁은 단순 집행 공탁이 아니라 변제 공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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