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이모(33ㆍ택시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SUV와 승용차를 돌로 파손하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웃들이 차를 제때 빼주지 않아 불편을 겪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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