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지난 7일 나이키스포츠 대구 북구 칠곡 로데오점에서 4살 된 아들에게 여름 샌들을 사줬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아들의 신발을 보니 벨크로(찍찍이)가 제대로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붙였을 때는 잠시 붙어 있다가 금방 또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울면서 나를 찾길래 봤더니 발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닙니까? 샌들의 찍찍이가 붙지 않아 신발이 느슨해져 발뒤꿈치에 계속 스친 겁니다. 찍찍이 불량인 것이었습니다.
9일 신발을 샀던 매장을 찾아가 “불량품이니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장 사장이 “이미 신었던 신발이라 교환이 안 된다. 신발을 살 때 불량인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상 교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대해 물어 보니 “우선 AS를 접수하고 3~4일 기다리면 제품 불량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조사 결과가 나온다. 제품 불량이라고 판정나면 수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불량이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지 왜 수선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사장은 “회사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불량품을 팔아 놓고 미안해하는 내색도 없이 규정만 내세우고, 불량이 없는지 미리 확인 안 했으니 내 잘못이라며 큰 소리만 칩니다. 서비스가 이 모양인데 유명 브랜드면 뭐 합니까?
그리고 불량품을 환불이나 교환이 아닌 수선으로 처리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어디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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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이키 고객상담센터 담당자는 “신발을 신지 않았고 처음 구매했을 때와 같은 상태 즉, 박스와 태그가 모두 있다면 매장에서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고객의 경우 신발을 이미 신었고 태그도 없다.
매장에서 태그를 자르고 바로 신었더라도 태그에 취급주의사항, 세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과 상관없이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발을 신었다고 하면 아무리 불량품이라고 해도 소비자 피해보상법에 의해 AS로 처리된다. AS접수가 되면 수선가능 여부를 판단해 수선을 하거나 수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교환이 가능하다.
또 3회 이상 수선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해질 때도 교환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제가 소비자 보호법을 조금아는데요..소비자보호법이란 소비자 단체,공공단체 기업이 만든 것이 소비자 보호법입니다..그리고 2004년도부터 제조물피해법이 형성되었는데 제조사는 만들어 파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제품문제 발생시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제조물 피해법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 다니다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상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