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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허위 보고하는 금융회사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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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허위 보고하는 금융회사 영업정지 처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1999.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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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알고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안 했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에 적극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임을 알고도 거짓 보고나 보고를 안 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인. 허가권자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정지나 시정 명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무거운 제재는 FIU 원장이 직접처리하고, 기관 경고 등의 가벼운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하도록 주체를 분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앞으로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 조사 때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는 자체 사전심의기구를 통해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나 혐의자 도주 등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사전심의 없이도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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