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편의점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업체 측 실수로 두 달간 물건을 찾지 못한 소비자가 소비자고발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수원시 입북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초 아르바이트에 사용됐던 시연품을 집 근처 세븐일레븐을 통해 택배를 보냈다가 골탕을 먹었다.
8만5천 원 상당의 시연품을 보내야 일급을 받을 수 있는데 택배를 보내고 2주일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것.
마침 갖고 있던 운송장으로 세븐일레븐과 택배회사에 확인을 요청해도 운송장번호조차 조회가 안 돼 문의마저 어려웠다. 한 달이 넘도록 편의점과 택배회사 양측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물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김 씨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만 있고 사장에게 연락처를 남겨도 매번 무시당했다”며 “가까스로 편의점주에게 택배물건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이나 시간이 지났다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냐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택배 물건을 접수할 당시 어린 학생이 계산대에 있어서 찜찜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멀쩡하게 운송장까지 받아 접수했는데 편의점에서는 접수조차 안됐다고 하니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점포에서 전산처리가 안된 것은 사실이었다.
세븐일레븐 측은 택배사와 공조하에 물건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포스(POS)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아 점포에서 물건을 분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편의점주 귀책사유가 맞지만 그동안 물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미 두 달이나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아 본사 차원에서 고객에게 사과 후 보상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