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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CCTV 설치,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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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CCTV 설치,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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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네트워크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사위 보고서가 일부 보육교사의 주장에만 편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네트워크 CCTV의 경우 폐쇄회로와 달리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고 정보를 열람하면서 전송된 해킹 및 유출 가능성이 높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고서의 주장이 기술적, 법률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폐쇄회로 TV와 네트워크 CCTV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기기의 설치․관리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구별되기 때문에 영상의 촬영 및 영상정보의 녹화․기록이라는 기능은 차이가 없다는 것.

오히려 네트워크 CCTV는 사용자의 클라우드 서버 접속기록이 남아 누가 영상을 열람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기기에서 접속이 불가능한데다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로 접속 사실을 알려줘 타인이 사용자 몰래 정보를 열람 및 유포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최근 네트워크 CCTV 공급 업체들이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정보 자체를 암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공공장소 등에 네트워크 카메라 확산 속도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법률적으로도 네트워크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권한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정보 관리자가 갖고 있으며 정보 관리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돼 설치만으로 영상정보가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더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CCTV 설치 취지가 '영유아의 학대방지'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절차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쇄회로 CCTV와 네트워크 CCTV 설치 시 프라이버시권 등 보육교사들의 권리는 여전히 같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영유아들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더 우선시돼야하는만큼 네트워크 CCTV' 설치 의무화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CCTV 설치 의무화의 본질은 어린이 학대사건으로 증폭된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보육교사를 우선 고려한 입법 보고서의 영유아 보호방안이 학부모의 강한 불신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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