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인테리어 공사 이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보일러에 난방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식]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동양·ABL생명,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울 것” 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이마트 "갤럭시Z 폴드7·플립7, 대형·여름가전 혜택받고 구매하세요" 금융 민원 52% 급증…모바일뱅킹·인터넷은행·생보사 불만 잇따라 네오플 노사 갈등 격화...네오플 "연봉 업계 상위권" vs. 노조 "성과급 미지급"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신임 대표이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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