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인테리어 공사 이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보일러에 난방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식]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귀뚜라미, 몽골 훈누구렌건설과 업무협약 체결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알리·테무서 판매한 일부 어린이 제품서 카드뮴·납 등 유해성분 검출 삼성SDI, 1분기 영업익 2674억...전년 比 28.8% 감소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울산 ‘라엘에스’ 견본주택 오픈 호반그룹,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협력사에 감사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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