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충북 음성군 소재 선명농수산 대소지점에서 제조한 ‘자연드림 허니피넛’에서 곰팡이 독소 일종인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20일까지인 ‘자연드림 허니피넛’으로 총아플라톡신이 453.2㎍/㎏ 검출돼 기준치(15㎍/㎏)를 초과했다. 생산량은 1천722.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적발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 지역 학급 축소 학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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