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충북 음성군 소재 선명농수산 대소지점에서 제조한 ‘자연드림 허니피넛’에서 곰팡이 독소 일종인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20일까지인 ‘자연드림 허니피넛’으로 총아플라톡신이 453.2㎍/㎏ 검출돼 기준치(15㎍/㎏)를 초과했다. 생산량은 1천722.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적발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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