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카드깡은 불법 사금융, 진원지까지 원천 차단한다"
상태바
금감원 "카드깡은 불법 사금융, 진원지까지 원천 차단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2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한 소비자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 박 모씨에게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전화를 받았다. 이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박 씨에게 알려줬고 1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천459만 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았다.

#사례2 소비자 이 모 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SC론 강 모씨로부터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 852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5건 총액이 무려 1천420만 원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 행위인 '카드깡'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카드깡은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의 이유로 대부업체 대신 찾는 불법 사금융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가맹점 신청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확인해 카드깡의 진원지로 악용되는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가맹점주의 신용상태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실제 영업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실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카드사 차원에서도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당국 차원에서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3.jpg
▲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류찬우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카드깡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카드깡 업자 적발을 위해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카드깡 의심거래를 발견하더라도 카드깡 입증을 위한 고객확인 절차 등에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돼 카드깡 업자를 적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 중단 조치와 함께 지자체 및 통신사 등과의 협조를 강화해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깡의 평균 이용금액은 407만 원이고 연이율 240% 내외의 수수료와 20% 내외의 카드수수료가 추가로 부담돼 소비자의 실제 부담금은 대출 수령금액의 평균 1.7배다. 최대 카드깡 이용금액은 4천여만 원에 달했다.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하다보니 연체율도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지난해 카드깡 이용건수 1만5천851건 중에서 23.5%에 해당하는 3천728건이 연체됐다.

금감원 측은 "카드깡은 이용 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사금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