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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입석, 종이표 없으면 ‘무임승차’...사진·구매내역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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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입석, 종이표 없으면 ‘무임승차’...사진·구매내역도 소용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9.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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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입석표는 역 창구에서 ‘종이 승차권’으로만 발권되다 보니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잃어버리거나 깜빡 두고 와 당일 승차권이 없는 경우 ‘사진’이나 ‘구매 내역’만으로는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한 모(남)씨는 발권받은 종이 기차표를 집에 두고 와 사진으로 제출했으나 무임승차 처리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차표를 챙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진이나 구매내역이 있는데도 ‘실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차에 탑승하고서야 며칠 전 발권해 둔 표를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부탁해 찍은 승차권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한 씨.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던 역무원은 ‘실물’이 없다며 무임승차로 간주하고 다시 티켓을 구매하도록 했다.

역무원은 사진으로 찍은 승차권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소지가 다분하고 정당한 승차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바코드나 카드정보 등을 문의했으나 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이미 발권한 승차권은 환불 시간을 놓쳐 허공에 날리게 됐다.

역에서 발권한 승차권은 1시간 경과 후~출발시각 전까지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출발 후에는 20분 이전, 60분 이전, 도착시간 이전에 각각 15%, 40%, 70% 수수료를 제하고 반환이 가능하다.

한 씨는 “승차권에 있는 고유번호나 바코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다수 사용을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코레일의 시스템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무임승차로 간주되는 경우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승차권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물품만 운송하는 경우▲승차권, 할인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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