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부품보유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법으로 설정된 보유기간 훨씬 이전에 부품이 단종돼 멀쩡한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기간 늘리기보다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의 AS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8년, 에어컨·보일러·정수기·가습기·제습기·전기청소기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 세탁기·전기압력밥솥 등은 6년이다.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지난 2011년 TV·냉장고는 7년, 세탁기는 5년, 휴대전화는 2년이었던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공정위는 올 7월에도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부품보유기간은 사실상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품 생산라인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단종시키고 감가상각을 적용한 제품가 보상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TV, 냉장고, 에어컨 할 것 없이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소비자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법규상 잔존값에 해당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잔존값은 ‘구매가-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80만 원짜리 TV를 구입해 6년(72개월) 사용했을 경우 TV의 내용연수인 7년(84개월)을 계산하면 잔존값은 26만 원이 된다.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단종돼 수리받을 수 없다면 여기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총 35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부품이 있었다면 일정 수리비를 들여 사용할 수 있었던 제품을 버리고 소비자는 다시 100여 만 원을 들여 새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부품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감가상각 보상이 불가피할 경우 가산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의미”라며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뒀지만 얼마든지 기업의 자율에 따라 더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가산비율 역시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서비스 조건을 기업에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