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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서 놀이기구 타다 코뼈 부러져, 보상은 치료비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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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서 놀이기구 타다 코뼈 부러져, 보상은 치료비가 전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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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쳐도 치료비 외에는 보상받기가 어렵다.

놀이공원 시설물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 치료비에만 한정할 뿐 치료로 인한 시간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비용까지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답이 없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박 모(남)씨도 놀이공원에서 시설물 이용 중 다쳤으나 업체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에서도 치료비만 제안했으며 다친 이후 회사에 휴가를 낸 상황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18일 원마운트 슬라이드 놀이기구를 탄 박 씨는 착지 지점에서 튜브가 뒤집어지며 앞사람의 머리에 코를 부딪혔다. 이 슬라이드는 한 명씩 각각의 튜브에 타고 두 명이 한 조가 돼 함께 내려가는 놀이기구다.

업체에서는 안전한 탑승을 위해 뒷사람이 앞사람의 허리에 다리를 걸치고 도착지점까지 이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자세가 유지돼야 사고가 나지 않으며 매일 개장 전 직원들이 탑승하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착지 당시 튜브가 뒤집어지며 발생했고 충돌 후 코피가 터진 박 씨를 두고도 옆에 있던 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다만 윗 사람과의 무전에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의무실에서 지혈은 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박 씨도 그런 줄만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근처 병원을 찾았다.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튿날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정밀진단 후 코뼈가 조각나서 수술해야 하며 전신마취를 받았다.

수술 후 다음날 퇴원하긴 했으나 양쪽 콧구멍에 솜을 넣은 상태여서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 회사도 5일간 휴가를 내야 했다.

이후 원마운트 측에 사고 위험이 있는 슬라이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길 건의했으나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했다는 게 박 씨의 말이다. 보험을 통해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이제껏 원마운트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박 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사과를 받고 싶고 앞으로 다시는 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마운트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절대 회피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를 두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 당시 "책임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한달도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했을거로 보고 허둥대지 말고 처리할 것을 지시하며 전달한 내용이지, 현재의 상황을 두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8월 말에 박 씨가 게시판에 올려준 글을 보고 시설 담당자가 연락해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보험으로 이관돼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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