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주문하게 되는 특성상 판매전 제품 정보 공개 시 원산지에 대한 사항이 정확히 표기돼야 함에도 잦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신림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A사를 통해 도브 바디워시를 구입했다. 분명 홈페이지에서 본 상품설명에는 '국내생산'이라고 표기돼있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된 제품에는 국내산이 아닌 '인도산'으로 표기돼 있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니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품 처리했다.
정 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 홈페이지 상에 게시된 상품설명뿐인데 이조차 표기오류가 있을 수 있다니 기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책임업체로서 미비한 점이 있어 고객에게는 사과와 함께 환불조치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구두경고 및 사안에 따라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창원시 사파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7월 소셜커머스 B사에서 자전거 자물쇠를 구입했다. 자전거 자물쇠는 대만산과 독일산이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어 이리저리 찾아본 끝에 B사에서 판매중인 대만산을 선택했다고.
며칠 뒤 도착한 상품의 제조국은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돼 있었다.
김 씨는 “어떻게 대만산과 중국산이 같냐”며 원산지 표기를 올바르게 고치라고 항의했지만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는 제조국이 대만으로 나와있다며 기막혀 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애초 판매자와는 해당 자전거 자물쇠 상품에 대해 대만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고객의 경우 판매자 착오로 중국에서 제조한 같은 브랜드 제품이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의가 접수된 후 해당 판매자가 착오없이 대만산만을 배송토록 주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으며 위메프,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 중개거래 업체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오픈마켓과 같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해당 판매자와 직접 상의하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는 일이 많다”며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름을 보고 신뢰하며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써야 할 것이며 관련법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