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피자 3사들의 표시현황은 각자 달랐다.
피자헛과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피자 3사는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매장 표시 현황은 차이가 있었다.
피자헛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제품별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유무를 표기하고 있다. 각 메뉴마다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별도로 클릭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
매장에서는 아직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월17일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매장에 들어가는 메뉴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 역시 홈페이지 각 메뉴 하단에 영양성분, 원산지 정보와 더불어 제품별 ‘알레르기 유발 재료’ 포함 유무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미스터피자는 매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메뉴판이 아닌 계산하는 카운터에 비치해놓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도미노피자도 홈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메뉴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와 달리 각 제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가 아닌 ‘목록’ 하단에 ‘영양성분 전체보기-제품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 제품이 아닌 피자 10종, 사이드디쉬 4종 등 일부 제품만 표기됐다. 또한 매장에도 아직 표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는 알레르기 유발 재료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지만 매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말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5월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피자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등이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