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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 베어링 가격 담합 4개사에 2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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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 베어링 가격 담합 4개사에 20억 과징금 부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6.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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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차량 부품 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한 것.

이들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 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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