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탈회를 요청할 경우 해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잦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탈회 요청을 해도 업체에서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딩을 시켜두는 식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며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3개월 째 환불 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올해 2월경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총 7번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80만 원에 가입했다는 이 씨. 가입 당시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매칭 횟수를 제외하고 80%를 환불해준다고 안내 받았다.
두 번의 매칭 서비스를 받고 난 후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과 교제하게 돼 가연 측에 해지 및 환불 요청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정보업체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1회라도 만남이 있었다면 횟수제의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기간제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를 환급해준다.
이 씨의 경우 100만 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씨는4월 초에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다. 5월13일경 재차 환불해줄 것을 촉구하자 본사에서 연락이 갈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 가연 측은 "이 씨가 탈회가 아닌 홀딩을 시켜놓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주 내로 이 씨에게 환불이 완료될 것"이라고 답했다.
회원 탈회는 지점에서 본사로 이관하는데 본사에는 6월 중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외부 교제로 인한 환불 진행의 경우 회원이 탈회를 요청했다가 재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보니 지점에서도 신중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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