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처럼 매 년 갱신해야하는 보험 상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자에게 보험 갱신 여부를 통보한다. 정해진 기간 해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문제는 통보 방식이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 중에서 보험사가 선택을 하다보니 통보 방식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매 년 보험료 인상률이 최대 20% 이상에 이를 만큼 갱신 이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보험사 차원에서 통보 수단을 다양하게 운영해 계약 여부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13년 전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 상품 특성상 갱신형이었지만 김 씨는 이를 모른 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피던 김 씨는 매월 8천 원씩 보험료가 카드 결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년 갱신하는 상품인데 계약자인 자신에게는 10여 년이 넘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황당해했다.
김 씨가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갱신 전 안내장을 우편으로 통보했고 계약 중단 의사가 없어 자동 갱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안내했다. 또 김 씨가 이사간 주소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 이전 주소로 갱신 통보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자가 주소지를 변경 통보하기 전까지는 보험사가 임의대로 바뀐 주소지로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보험사가 보험 갱신 당시 우편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비롯해 다른 통보 수단 없이 우편으로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만료 30일 전에 계약자에게 우편을 통해 보험계약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이 때 계약자가 갱신 여부를 통보하면 그대로 반영되지만 갱신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가 없었고 갱신된 후 첫 달 보험료를 냈다면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계약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우편과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갱신 안내 여부를 이중으로 체크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있다. 갱신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계약자에게 발송해 이른 바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다만 계약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계약자가 먼저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각 상품별로 프로세스는 비슷한데 당사는 갱신 이전에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보험계약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묻고 있다"면서 "다만 거주지 이사,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계약자 신상에 변동이 있는데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도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만약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 1번만 한다면 전 금융회사에 저장돼있는 주소 정보가 일괄 최신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번거롭더라도 개인정보 변경을 반드시 해줄 것을 이 관계자는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만기보험금 사전 및 사후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 정정권 안내, 보험금을 비롯한 압류해제 통보 등 보험상품 관련 중요 안내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