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길이 약 8mm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