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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는 부자만을 위한 서비스?...알고 보니 문턱 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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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는 부자만을 위한 서비스?...알고 보니 문턱 낮네!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8.01 08:2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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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이나 권력자, 범법자들의 재산 은닉 장소로 많이 다뤄지다보니 일반 소비자들과 괴리가 큰 적도 있었지만 최근  인식이 뚜렷히 달라진 것이다.

"펀드, 예금 등 잔액이 억 단위를 넘지 않지만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는 등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소비자들이 대여금고를 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여금고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보증금 및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금고 표.jpg
은행마다 이용료와 보증금, 수수료 등이 달라 비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지난 1966년 4월 국내 최초 대여금고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총 887개점 중 703개점이 운영하고 있다. 대여금고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으며 연간 4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보증금을 받는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대여금고를 이용 절차는 영업점으로 대여금고 이용 신청한 뒤, 대여금고 종류(열쇠식, 지문식, 전자식) 및 크기(1종, 2종, 3종, 4종, 5종)를 선택하고, 고객이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당행 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크기별로 총 6종류의 대여금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1종은 5만 원의 임차보증금과 1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2종은 10만 원의 보증금과 1만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크기가 커질수록 보증금은 5만 원, 수수료는 5천 원이 더 비싸다. 예외적으로 탑스 클럽 고객 중 프리미어, 에이스 고객,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 대여금고는 만기일 도래시 1년씩 총 5년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자동연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인 없이 본인만 사용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거나 납부가 완료된 경우로 제한된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전국에 11만2천856개의 대여금고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5천841개가 사용중에 있다. 이용률이 50%정도로 대여금고 신청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KEB하나은행 대여금고는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6종류가 있으며 연 간 20만 원에서 6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당행에 수신 활동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와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비자에게 대여금고를 운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3종부터 5종까지 크기별로 3종류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3종 대여금고 보증금은 30만 원, 4종은 40만 원, 5종은 50만 원이다. 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전국 약 800여개 지점에 대여금고가 설치돼 있다.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KB스타클럽(당행 거래등급) MVP, 로얄, 골드고객들에게 대여금고 신청과 이용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대여금고 종류는 소형, 중형, 대형 3종류로 분류되며 각각 임차보증금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다. 또 종류별로 10%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외로 우수고객과 ROVL카드 소지 소비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서명거래 가능)을 지참하고 은행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대여금고는 ▲일반(수동식)대여금고(직원이 금고 이용등록을 한 후 임차인용 열쇠와 은행용 열쇠를 함께 사용)와 ▲필수지문식 대여금고(직원의 금고 이용등록 절차 없이 고객이 직접 금고번호, 비밀번호, 지문을 필수 사용해 금고를 이용하는 방식) ▲선택 지문식 대여금고(직원의 금고 이용등록 절차 없이 고객이 직접 금고번호와 임차인용 열쇠를 필수 사용하고 비밀번호와 지문은 고객이 선택하여 금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대여금고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만기일 도래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연락이 두절될 경우, 은행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소비자의 대여금고는 만기일로 부터 5년까지 은행이 유지해준다. 이후에는 강제 해지 사유가 인정돼 경찰 1인, 은행 3인 이상, 대여금고를 설치한 업체 직원 입회하에 오픈해  다른 장소에 따로 보관하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여금고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대여금고를 사용하는 소비자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하지만 비대면 채널 확대와 영업점 통합과 폐쇄 등으로 대여금고 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이민 등 본인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신규고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은행이 강제 해지 사유가 발생할때까지는 계속 대여금고를 보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경비 발생으로 은행에 애로가 많다"며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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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wls1 2018-01-29 15:38:30
신한은행 답변
1억이상 예금하셔야 사용가능하십니다
좌절이네요

Aalskdj 2017-09-15 20:59:01
잘 모르시네요. 은행 대여금고는 단순히 보증금만으로는 쓸수 없습니다. 대여금고는 은행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거래가 많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지점장의 전결로 진행됩니다. 즉 거래없거나 적으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지점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몇천에서 몇억이상 신탁하셔야 사용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점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대표 2017-08-03 17:55:50
전쟁나면 바로 다 국고환수인데

팩트체크 2017-08-02 16:22:29
우리은행에 전화해보니 1억 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된다는데 누구나 가능한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