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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비자보호 업무 독립 보장, 하나금융투자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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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비자보호 업무 독립 보장, 하나금융투자 '유일'
14개 증권사 겸직중...임원없이 부장급으로 채우기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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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CCO)'의 업무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와는 관계 없는 업무를 겸직하고 있거나 임원급이 아닌 실무자가 맡고 있는 경우도 다수였다.

업계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소비자 민원이 적고 조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문제가 직접적 제재 대상은 아니더라도 금융사 평가 시 감점 사항으로 반영할 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 내에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CCO)를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임된 CCO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관할하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규모가 작거나 금융업무의 성격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업무 특성 상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수 증권사들은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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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증권사 중에서는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가 유일하게 CCO가 겸직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다. 현재 금융감독원 출신 양일남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상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준법감시업무는 법무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철호 상무가 맡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준법감시인 총괄 하에 소비자보호팀이 있어 겸직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 1월 양일남 상무가 CCO로 부임하면서 겸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CCO는  모범규준에 맞지 않는 '비 임원급'이거나 소비자보호, 준법감시와는 무관한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즈종금증권은 부장급인 김우현 Compliance Officer가 CCO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고 유안타증권도 최해호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CCO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영증권은 이후철 이사가 CCO 업무를 하고 있지만 준법지원팀과 정보보호팀 담당 임원까지 겸임하고 있어 모범규준상 겸직 제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정보보호팀에서 고객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오히려 CCO 업무와 겸직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조직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민원건수도 보험·카드 등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에서 CCO의 준법감시업무 겸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범 규준이 일종의 행정지도 성격을 띠고 있어 직접적 제재는 어렵지만 금융사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는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 규준에 적합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당국 차원에서 직접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 조직이 타사에 비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해 금융소비자실태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회사들도 내년 8월부터는 CCO가 임원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개선법) 제 2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에서 선임해야 하는데 세 곳 모두 준법감시인과 CCO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 CCO를 겸임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이 지배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임명돼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임원급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겸직하는 CCO 역시 임원급으로 격상돼 문제의 소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배구조개선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후 2년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준법감시인을 겸임하고 있는 CCO 역시 임원급으로 자동 격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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