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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폐차, 4개월 지난 자동차보험 환급금이 고작 3만원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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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폐차, 4개월 지난 자동차보험 환급금이 고작 3만원인 이유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8.01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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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가입 기간 내 폐차를 시켰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을 폐차시켰다면 기본 환급금보다 적거나 또는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은 장래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고로 인해 담보를 이용한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사는 잔여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 3월 초 연간 보험료 136만 원을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 달 중순 폐차를 해야 할 정도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대인과 대물보험을 적용해 보험처리를 했다.

폐차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필요 없어진 김 씨는 새차를 구입할 마음도 없어 보험계약 해지를 하려고 이미 낸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보험사 측에 요청했다. 김 씨가 예상한 환급금은 일할 계산을 해 약 85만 원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김 씨에게 환급금으로 3만6천90원 만 지급했고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 간 할증요금이 붙는다고 안내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김 씨는 해지 대신 차라리 다른 차량에 보험계약 승계를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야 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규정 상 환급금이 적고 다른 차량으로의 계약 승계도 불가능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김 씨는 "사고 내용에 따라 3년 할증이 붙는데 환급금도 터무니없게 적게 지급하면 이중으로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난감해했다.

손보사들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자의에 의해 폐차시키고 다른 차량으로의 보험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말소사실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말소해지를 신청하면 차량 말소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폐차를 시키면 상황은 다르다. 보험 자체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급해주지 않는다.  보험료 환급액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씨의 경우 추돌 사고로 인해 대인과 대물배상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금은 없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담보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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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자 2017-08-15 2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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