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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연착륙 대비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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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연착륙 대비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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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은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적립 규모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 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할인율을 올해까지 95% 수준으로 적용하고 2018년 말 92.5%, 2019년~2020년 말까지는 87% 수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보험사들이 IFRS17에 대비해 대규모로 자본확충을 진행, 자본잠식이 우려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과 추가적립금 유예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17'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해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까지 금융감독원은 RBC가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게 경영개선권고를 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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