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받고 있던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와 관련돼 보류 통보를 내린 것이고 초대형 IB 인가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 관계자 역시 "9일 저녁에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공시를 하게 됐고 발행어음 인가 심사만 보류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삼성증권 측은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당초 우려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불과 0.06%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발행어음 인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매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데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29.39%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로 '기관경고'를 받은 점을 초대형IB 인가의 걸림돌로 여겨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판단해 발행어음 심사 보류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정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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