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11일인 ‘차미들기름’으로, 벤조피렌이 기준치(2㎍/㎏ 이하) 보다 많은 3.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메디톡스, 10년만에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 5% 넘어...글로벌 진출 기대감 통신사 정보보호 투자 KT 1250억 '톱'...SKT, 정보기술 대비 투자 비중 최저 낯선 외국인이 당신에게 호감 느낀다면? '로맨스 스캠' 주의 [현장] 볼보, 신형 SUV XC90· 세단 S90 국내 출시...수입차 최초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적용 윤석헌 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국투자증권,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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