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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괴리율 표기제' 도입에 증권사 전전긍긍...'갑을관계'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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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괴리율 표기제' 도입에 증권사 전전긍긍...'갑을관계'가 걸림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8.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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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사 리포트 목표주가에 대한 '괴리율 표기 의무제'를 놓고 증권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단 이 제도는 실제 투자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목표 주가를 올리고 보는 일부 리포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매수 일변도'의 리포트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상장사와 증권사 간의 '갑을관계'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괴리율 표기 의무제가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특히 법인 영업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추진' 계획을 통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조사분석보고서에 리포트에 의무 표기하는 괴리율 표기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낙관적으로 제시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목표 주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괴리율 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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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사의 예상 주가 관련 리포트.(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 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리포트를 발간할 때 리포트 공표일 익영업일을 기준으로 '목표가격과 최고주가 또는 최저주가와의 괴리율'과 '목표가격과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의 평균주가와의 괴리율'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리포트에는 과거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변동 추이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등이 함께 담겨있다. 하지만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이 나와있지 않아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얼마나 신빙성과 정확도가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사항이기 때문에 통일화 된 양식은 없지만 각 증권사와 전산지원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괴리율 표기 의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상장사 간의 갑-을 관계가 먼저 청산돼야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괴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애널리스트가 상장사(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히 목표주가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기 때문.

그동안 일부 상장사는 자사 주가를 저평가하는 증권사에 대해 기업 탐방에 제약을 주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거나 애널리스트를 압박하는 등 일종의 갑질 행태를 보였던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를 개설해 상장사(고객사)의 갑질 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을 정도로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애널리스트 보수 산정은 법인영업부서 등 외부 평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두 주체의 갈등은 실적 악화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는 증시가 상승장에 있어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적었던 점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괴리율 표기 의무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 중 한 차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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