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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안에 준다더니...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환급금 한달 넘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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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안에 준다더니...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환급금 한달 넘게 지연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0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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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경력인정제도'를 알게 됐다. 군 운전병 경력을 인정받아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납된 보험료의 환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5영업일 이내 지급이 진행된다'는 보험사의 설명과 달리 3주가 넘도록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아 A씨는 속을 끓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 운전경력만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인정제도'의 접수 처리가 지연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력인정제도란 군 운전병이나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까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 건수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 전 금융권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신청자가 급증했고 그 탓에 보험료 환급 심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보험료 과납 조회 신청자는 1~15일 47명에 불과했다가 15~31일 5천582명으로 급증했다. 가입자가 몰린 기간 중 계약 조회 신청사항만 3만2천건에 달한다.

덕분에 최근 보험사들의 일 처리 또한 과부화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신청 계약 서류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라 직원들이 수기로 서류를 대조하는 등 일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로선 경력인정제도만을 위해 전산 작업을 바꿀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큰 상태다. 

게다가 보험료 환급 심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규정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고 돼 있지만 지급이 미뤄져 일부 고객에게 항의가 제기됐다"면서 "지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사과 전화라도 한통화하면 해결될 문제를 방치해 소비자의 불만만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환급 요청 폭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각 자동차보험 계약 점포별로 환급 요청 건 분배가 진행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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