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이 상반기 대비 30%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 대부광고에 대해 시간대 규제 등 다양한 내용‧형식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당국은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