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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택배비 1천700원, 교환시 '왕복배송비' 5천 원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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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택배비 1천700원, 교환시 '왕복배송비' 5천 원 받는 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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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교환 요청 시 요구하는 ‘왕복배송비’를 두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왕복배송비’는 실제 배송에 들어간 비용이어야 하는데 5천 원 고정 금액으로 올려 받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9월 중순 소셜커머스를 통해 옷을 구입했다. 막상 배송된 제품을 보니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색상으로 바꾸기로 하고 업체 측의 요청대로 왕복배송비 5천 원을 동봉했다.

하지만 제품을 수거하러 온 택배 기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5천 원을  박스 안에 넣었다고 이야기하니 ‘왜 그렇게 많이 넣었냐’고 되물었기 때문.

상품 배송이 많은  쇼핑몰은 택배업체나 개인 기사와 계약을 통해 비용을 1천600~1천800원 정도로 낮춘다는 설명이었다.

황 씨는 “다른 온라인몰에서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왕복 배송비는 5천 원으로 고정돼 있어 지금까지 평생 ‘택배비는 2천500원’이라고 생각했다”며 “소비자들에게 받는 추가 배송비로 이득을 얻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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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왕복 배송비를 5천 원으로 고정해놓고 있다.
실제로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 ‘왕복 배송비’를  5천 원 고정 비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측은 표기된 ‘왕복 배송비’는 편의상 택배비용으로 기재했을 뿐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 전반이라는 설명이다. 반환에 필요한 비용 중  택배비가  가장 큰 것이 사실이지만 상자비, 포장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17조 ‘청약철회등’, 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하다. 이때 공급받은 제품은 반환해야 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계약 등에 따라 쇼핑몰 사정은 다르고 이를 소셜커머스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5천 원을 받더라도 반품이나 교환 시 택배비용을 제외한 부대비용으로 인해 일정 부분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고정시켜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쇼핑몰의 경우 왕복 배송비 6천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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