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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체크카드 본인 수령에도 '사용등록' 안돼 4일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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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체크카드 본인 수령에도 '사용등록' 안돼 4일간 먹통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9.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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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직접 수령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사용등록' 되지 않아 4일 동안이나 먹통이 됐다. 본인 수령일 경우 1일 이내에 자동으로 사용등록이 완료되고, 대리수령일 경우에만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카카오뱅크의 고지가 '허언'이 된 셈이다.

업체 측은 배송를 맡은 우체국 측으로부터 실시간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사용등록.jpg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본인 수령시  사용등록이 필요 없다던 카카오뱅크의 설명과 달리 지난 15일 수령한 체크카드를 19일 돼서야 사용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상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중’인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씨는 “체크카드 사용등록을 위해 전화상담과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문의량 폭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주말에는 카카오뱅크 상담원 연결 자체가 안 돼 월요일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상적이라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수령한 뒤 5분 정도 지나면 사용등록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 씨는 문자메시지는 커녕 카드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음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계속해서 '체크카드 발급중'으로 표시돼 있었다. 

카뱅 체크카드 문자.jpg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비자는 우체국 등기로 수령했으며, 수령시 우체국에서 배송 완료 사실을 카뱅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익 영업일인 다음주 월요일에 배송완료 등록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본인 수령 시  법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학생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은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배송한 업체 직원에게 신분증을 확인시킨 뒤,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발급장소, 발급날짜를 PDA에 입력하면 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리수령을 해야 한다면, 대리수령을 받는 사람이 체크카드 수령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수령을 할 경우 체크카드 자동 사용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등록을 하거나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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