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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전통시장에 추석자금 16조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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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전통시장에 추석자금 16조 원 공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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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 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1조2천억 원을 공급한다. 신규자금이 4조2천억 원, 만기연장이 7조 원이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 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대출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2조 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0.3%포인트 내에서 추가적 금리를 감면하는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 원도 추가된다.

신규자금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천억 원, 만기연장 3조3천억 원 등 4조6천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고용창출 특례, 수출중소기업특례, 창업기업우대 등 현재 운용 중인 각종 특례·우대보증을 활용해 보증료,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약 70억 원의 지원자금을 공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상인회별 2억 원 이내, 1인당 1천만 원 이내로 4.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상환은 내년 1월말까지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의 만기·지급일이 다음 영업일은 10월10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29일에 우선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29일에 자금을 선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10월10일에 출금되며 보험금 수령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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