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석연휴 앞두고 여행사 횡포 기승
#2
-“소셜커머스에서 베트남 여행 상품을 3개월 전, 39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제와 두 배를 달라고 해요” -인천시 연수구 박 씨.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렴하게 대마도를 가려고 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취소됐어요” - 충남 당진시 정 씨.
#3 최대 열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특수 노리는 여행사들의 ‘일방적 계약 취소’ 피해 급증
#4
저렴한 가격에 상품 판매 후 뒤늦게 가격 올리는 ‘꼼수’ 기승
하지만
심증과 물증이 있어도 처벌 불가능
#5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만 환불
여행참가자 수가 미달될 경우 ‘7일 이전’ 통보해도
위약금 ‘0’
#6
해피콜로 확정해야 계약 성립되는 구조지만
여행사 일정에 맞게 해피콜 진행하니
뒤늦게 취소 통보 받은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품 결제
#7
-공정거래위원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명시할 경우 처벌 불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면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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