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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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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발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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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현재는 연체금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박식 공시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여 2018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도 개선된다. 현재는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한 상황으로 앞으로는 TV모집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검사‧제재하고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올해 4분기부터 순차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분쟁 발생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기록방식은 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투자자는 녹취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이와 함께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12월 중 시행해 보험계약자들이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조6천억 원이다.

재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 시에도 활용을 금지해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2018년 4월에 출시된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온라인을 통한 약정체결도 허용해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OTP 등 다양한 OTP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 시 절차‧증빙 간소화를 우선 추진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의 애로사항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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