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생명의 갑을을 효소 합니다
의료 자문 을 한다면서 서류조작 까지 했는지 지금까지 주던 통원 자금을 마음대로 동의도 없이50%로 삭감해서 지불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 자문 했다고 해서 조사 한바 그런일 없다고 병원 사실 확인 했고 당사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금거절 삭감 을 하지 못하으로 의료법제17조1항에 의료법 위반행위 을 계약자에게 협박하고 통보 하는 갑질 막아주시길~~
정부가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의료자문 소견 이 무엇인지 도 모르고 당하는 계약자들에게 정부가 금감원이 힘이 되어 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험금을 못받는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비록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받을 수 잇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 일인데
굳이 법개정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무릎 관절염으로 통원 치료 하고 치료비 청구 했더니 지금까지 주던 보험금을 의료자문 했더니 주2회 만 준다고 삭감해서 지불 해준다
생명보험회사의 갑을을 특약에도 없는 의료 자문이 왜 생겼으며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금은 왜 지불 했으며 의료자문세브란스 병원 에서 했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인한바 자문 이력이 없다고 한다
보험회사 갑을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