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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인터넷 해지누락으로 4년 동안 빠져나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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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인터넷 해지누락으로 4년 동안 빠져나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2.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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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B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요금 2만5040원을 납부했다. 3년 후  A씨는 이사하면서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후 남편 명의로 C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문제는 인터넷 해지 신청 누락으로 이사 직후인 2014년부터 52개월 간 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A씨는 인터넷 해지 신청을 했던 만큼 B사에 자동이체 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A 씨는 “이사 직후부터 B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고 분명히 해지를 신청했다”며 “B사는 잘못 빠져나간 130만 원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B사는 해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만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최근 1년 동안 청구된 이용대금의 환급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씨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속 이려기 없음에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년 요금만 환불하겠다는 B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을 감안해 52개월 요금의 50%인 65만1000원 환급이 적절하다고 중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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