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10% 청구할인’ 혹해 구매했더니 '꽝'...누락 피해 많아 주의
상태바
'10% 청구할인’ 혹해 구매했더니 '꽝'...누락 피해 많아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4.24 07: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라남도 광양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청구할인 10%'을 받을 수 있는 A사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300만 원을 결제한 터라 3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고. 그러나 한달 후 카드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청구할인이 적용돼 있지 않았다. 판매 직원에게 항의하니 청구할인이 누락됐다고 사과했다고. 박 씨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3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그냥 날릴 뻔 했다”며 “판매처와 카드사 중 어디 잘못인지도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황 모(남)씨도 온라인몰에서 75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매하면서 10% 청구할인이 가능한 B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 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온라인몰에 항의하니 신용카드만 청구할인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로 결제한 탓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황 씨는 “결제할 때 청구할인 예상금액까지 나와 체크카드는 청구할인이 불가능하다는 건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억울해 했다. 
 

▲온라인몰 등에 표기된 청구할인 안내문.
▲온라인몰 등에 표기된 청구할인 안내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후 할인을 적용받는 ‘청구할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구할인은 구매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이 가능한데다 소비자가 직접 명세서를 따져보지 않으면 누락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청구할인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 모두 이벤트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청구할인일지 모르지만 상시 할인인지, 단기 이벤트인지에 따라 카드사와 구매처 중 확인 주체가 달라진다. 상시 할인의 경우 카드사 측으로, 단기 이벤트는 구매처로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먼저 카드사에서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시행하는 상시 청구할인의 경우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상시 할인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발부되는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수시로 제휴처가 달라질 수 있어 고액 쇼핑을 계획한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문제는 단기 이벤트로 청구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다.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 판매할 때 한 달 등 기간을 정해 진행하는 식의 이벤트다.

이때 가전제품 부서에서 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물품을 산 소비자 목록을 이벤트가 끝난 뒤 한번에 카드사로 보내는 방식이라 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체크카드 청구할인도 신용카드와 유사하다. 신용카드가 청구시점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가 된다면 체크카드는 나중에 할인된 금액만큼 통장으로 입금되는 식이다. 체크카드 결제일에 청구할인이 적용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대상으로만 이뤄지는 단기 이벤트가 많아 사전 확인은 필수다.

카드사 관계자는 “단기 이벤트의 경우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기로 목록을 받기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목록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어 구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더기 2020-04-28 20:10:10
체크카드 에 청구 할인이 말이 되냐?
기더기
니 체크카드는 청구 하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