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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자비로 리콜 수리한 내역서 보여줬는데 4년 후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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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자비로 리콜 수리한 내역서 보여줬는데 4년 후 환급 안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2.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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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차량을 자비 수리 후 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조사 측의 내부사정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에 사는 정 모(남)씨는 BMW 3시리즈 차주다. 지난 10월 초 엔진 소음이 심해져 급히 인근 카센터를 찾아 확인해보니 타이밍 체인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400만 원의 수리비를 내고 정비를 받았다. 

정 씨는 수리진행 후 BMW코리아에서 타이밍 체인 제작 결함 관련 리콜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됐다. 10월 7일부터 리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자비로 먼저 수리했어도 내역서가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근처 BMW 서비스센터를 찾아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곧바로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리콜 차량은 맞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4년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정 씨는 “한 달 이내 지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사정을 이유로 돈을 4년 후에나 준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면서 “차의 경우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위험이 커 자비로 서둘러 고친 것인데 제조사에서 4년 후에나 환급해준다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가 받은 리콜 통지서
▲정 씨가 받은 리콜 통지서
수 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는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인해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리콜을 지시하면 제조사에서 해당 차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정 씨처럼 리콜 통지서를 받기 전 자비로 수리를 받았어도 문제는 없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리콜 전 수리를 진행했어도 동일 부품 수리 내역서와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보상조건은 결함조사 시작일 또는 결함공개 1년 전 이후에 수리한 경우이며 국토부령 자동차 관리법인 만큼 환경부 리콜은 예외다.

환급 역시 확인 과정을 마치면 바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정 씨는 왜 4년 후에나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걸까. 

BMW코리아 측은 대화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전면 반박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센터에서 4년 후 입금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당연히 내역서 등 확인 과정을 마치면 환급이 이루어진다. 정 씨에게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MW 답변을 확인한 정 씨는 “분명히 센터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리콜센터에서도 전국 센터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황당할 뿐”이라면서 “제보를 하니까 비로소 내년 1월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안 했다면 언제쯤 줬을지... 소비자 대응 관련 체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상반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수입차 관련 민원건수 중 민원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BMW로 23.7%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 2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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