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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냥 안 참아"...금감원 올해 무려 64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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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냥 안 참아"...금감원 올해 무려 64건 소송 당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2.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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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융사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횟수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 뿐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 관련 소송도 급격히 늘었다.

31일 금감원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종결된 금감원 관련 소송은 총 64건에 달했다. 금감원이 제소한 건은 1건도 없었으며 모두 피소된 건이었다. 

최근 5년이래 최다 기록이다.  3분기 누적 소송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 29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2017년 36건, 2016년 19건, 2018년 18건 등에 비해 2~3배 늘었다. 
 

이 가운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37건으로 전체의 57.8%에 달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금감원이 어떤 일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3분기까지 64건의 소송 건 가운데 41건이 한 사람의 부작위위법확인 등 민원성 소송”이라며 “전체 소송건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에 항의하는 행정소송 역시 적지 않았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과 면직처분 무효 확인,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제외하고 제재조치요구처분 취소, 이의제기반려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도 23건을 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금감원 분쟁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강력한 제재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앞으로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에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DLF 관련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하나은행이 낸 DLF 사태 관련 기관경고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영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겸 전무가 낸 DLF 사태 관련 개인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미 금감원 패소로 결론이 났다.

지난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불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화생명은 수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생명은 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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