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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아디다스, 영수증 없거나 다른 매장이면 교환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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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아디다스, 영수증 없거나 다른 매장이면 교환도 불가
선물 받은 운동화 들고 갔다가 헛걸음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3.2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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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 수입 브랜드들이 영수증이 없는 경우나, 구입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는 교환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선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데다 같은 브랜드라면 타지점으로 방문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 거라고 오인하기 쉬워 교환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부산에 있는 쌍둥이 조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나이키 매장에서 5만9000원짜리 유아용 신발 두 켤레를 총 11만 8000원에 구매해 택배로 발송 요청했다.

15일 이 씨의 언니가 택배로 받은 신발을 확인하니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다.

다음날 이 씨의 언니는 근처 나이키 매장에 전화해 교환 가능 여부를 물었고 "같은 가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을 더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이틀 후 그 매장에 방문했으나 처음 안내한 직원의 말과 다르게 구매한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나이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매장과 입장이 같았다.

이 씨는 “운동화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박스에 품번도 다 있는데 매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환이 안 된다니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이키뿐 아니라 아디다스도 매장서 구매한 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 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제품 구매처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이키는 가격 택이 부착된 미착용 상품과 함께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한 매장으로 방문해야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이키는 "정책상 제품을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교환은 재고가 있을 시 동일 제품으로 해주며 재고가 없을 경우 구매가와 같은 가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을 더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나이키 관계자는 “원칙상으로는 다른 매장 간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몇몇 매장에서는 직원 재량으로 구매한 매장이 아니어도 교환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 씨의 언니에게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직원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려던 것으로 추정했다.

아디다스는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일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며 그외 규정은 나이키와 동일하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해외 직구나 다른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유통 채널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교환·환불 요청 사례들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구매 영수증 하단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소비자가 원활한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도록 결제 시 매장에서 구두로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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