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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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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3.25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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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한 끝에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당초 정영채 대표는 ‘3개월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라임 사태와 달리 판매사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 ‘문책경고’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감경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으로 NH투자증권에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하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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