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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수익으로 낙전수입 쏠쏠...부당이익 왜 방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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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수익으로 낙전수입 쏠쏠...부당이익 왜 방치되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3.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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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감사원에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증권사들의 낙전수입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역대급 대어로 주목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63조6000억 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수 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이 증권사 주머니로 들어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6곳은 3억5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는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초과 금액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된다.

이때 증권사는 약 2일 기간 동안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 등에 맡겨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원금에 연 0.1% 정도의 이자를 더해 증권사에게 돌려준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줄 때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챙기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이 수십조 원 단위라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자금운용 기간이 짧은데다가 이자율이 낮아져 큰 수익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넣어둘 때 이자수익이 나는 것은 맞지만 비용도 함께 발생한다”며 “현재는 이자수익과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관련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익금이 지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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