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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 툭하면 서버 먹통되는데 약관엔 공히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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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 툭하면 서버 먹통되는데 약관엔 공히 “책임 없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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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거래량이 급증하자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 오류로 인한 거래 지연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히 이용약관에 ‘거래량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 오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명시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서버 지연으로 인한 보상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빗썸의 경우 약관 제18조 ‘회사의 면책사항 및 손해배상’에서 천재지변, 디도스 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와 더불어 ‘접속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빗썸 이용약관
▲빗썸 이용약관
업비트 역시 제23조 ‘책임 제한’에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 발생’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빗 역시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26조 ‘면책조항’에 ‘전산장애 또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비트 이용약관
▲업비트 이용약관
코인원은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든지 서버를 점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서버 점검 기간이 끝난 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 약관의 주요 내용 고지’에 ‘주문량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긴급점검을 진행함으로써 거래 시스템 상의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코빗 이용약관
▲코빗 이용약관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오류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다. 거래소 내부의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아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에만 그에 맞춰 수수료 쿠폰 등을 지급하는 식의 땜빵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거래 지연 오류가 발생했다. 빗썸은 이날 오전 5시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7200만 원에서 7797만 원으로 급등한 상태로 약 1시간 가량 멈췄다.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및 주문량 폭증으로 매매주문 시 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메인화면 시세, 변동률, 차트 표기 오류 현상이 발생해 긴급 조치 중’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3일과 7일에도 매매가 지연돼 긴급 조치에 들어갔으며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지연, 차트 갱신 지연, 입금 주소 지연 등까지 합치면 7차례 오류가 발생했다.

빗썸 관계자는 “트래픽 폭주로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주문 체결이 지연됐으며 시세 그래프도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시세 표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긴급 서버 점검에 들어갔다. 업비트는 올해 들어 9차례 오류로 인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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