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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전화 불통으로 예약 취소못했는데 30% 위약금...카셰어링 위약금 과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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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전화 불통으로 예약 취소못했는데 30% 위약금...카셰어링 위약금 과다 논란
업체 임의로 산정, 일관된 기준도 없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0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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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카셰어링 앱 그린카를 이용했다가 고객센터 먹통으로 예약 취소도 제때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의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고 씨는 지난 4월 그린카를 통해 이달 2일 오후 3시50분자로 K5 차량을 예약했다. 예약금은 9만6313원이었다. 그런데 당일 오후 3시54분 갑작스레 여행 계획이 취소됐다. 예약 철회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고객 센터에 8차례 이상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앱 상 1대1 문의에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상담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다. 지속적인 문의 끝에 10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환불 받았지만 위약금 2만 원을 제외한 7만 원 가량만 입금됐다. 고 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객센터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고 씨는 “예약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한 건데 너무 많은 위약금이 나와 억울하다”고 말했다.

#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카셰어링 앱 쏘카를 통해 차량을 예약 했다. 원래 5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쿠폰을 이용해 1만8000원만 지불했다고. 탑승을 앞두고 있던 중 개인 사정이 생겨 대여 시작 3시간 전에 예약을 급히 취소했다. 그런데 쿠폰 적용 전 금액의 15%인 7500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했다. 박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업체는 박 씨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고. 박 씨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율이 너무 큰 데다 쿠폰 적용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카셰어링 앱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체들은 갑작스런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카셰어링 업체는 대여 시작을 기준으로 2시간~6시간 이전 취소 시 10%~20% 사이의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여 시작시간이 초과된 뒤 취소하면 최대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쏘카, 그린카 등 주요 카셰어링 업체들의 차량 예약 취소·환불 규정에 따르면 위약금은 상황에 따라 대략 10~30% 사이에서 부과된다. 
 


쏘카의 경우 대여 기간이 1일 초과면 6시간, 1일 이하면 3시간 이전 취소시 15%의 위약금을 받는다. 그린카의 경우 대여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면 4시간, 이하면 2시간 이내 취소시 10~20%의 위약금을 받는다. 대여시작 시간이 지난 뒤 취소하면 쏘카는 30%, 그린카는 25%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현재 그린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요금 표에 따르면 K5 3세대 차량을 주말에 대여했을 때 시간 당 80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대여 시작 시간을 넘긴 뒤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요금의 25%인 2000원이 시간당 위약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10시간 대여로 계약을 했다면 위약금은 총 2만5000원에 달한다. 

쏘카가 명시하고 있는 요금 표에 따르면, 주말 24시간 동안 K5 차량을 최소 금액으로 대여할 때 7만2310원의 요금이 나온다. 만얄 대여 시작시간이 초과 된 뒤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요금의 30%인 2만4000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무분별한 예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약금 산정을 업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어서 일관된 기준이 없는데다 그 액수가 지나치다는 게 이용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쏘카 관계자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분별한 직전 예약 취소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카 관계자도 “차량 예약은 분 단위 시간표를 통해 운영된다. 예약이 취소되면 대여 업체는 그만큼 수익이 줄게된다.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객센터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내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다만 고 씨의 경우엔 고객센터 측에서 늦게나마 회신을 시도했지만 모두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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