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개최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이며 전액 또는 부분 보상 된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 원으로 나타난다.
보상 기준은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별도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문제가 있는 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안도 내놨다.
먼저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 및 ▶제도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고객중심 영업문화를 정착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일문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