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24일 온라인몰에서 19만9000원짜리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다.
이틀 후 도착한 운동화는 누가 신었던 것처럼 밑창이 더럽고 살짝 닳아있는 상태였다. 닦이면 그냥 신으려고 닦아봤지만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 씨는 “누가 봐도 중고 상품인데 새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며 “상품 회수 및 환불 조치도 일주일 간 항의한 끝에야 이뤄졌다”고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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