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에 사는 위 모(남)씨는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다가 깜짝 놀랐다. 양말과 발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있었다.
녹색이 들어간 운동화에서 염료가 빠졌다고 확신한 위 씨가 판매처와 본사에 항의했지만 서로 차일피일 미루며 해결하지 않았다.
위 씨는 “발에 물이 드는 바람에 양말을 벗고는 생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판매점과 본사 모두 나몰라라 하니 피해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라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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