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 달 말 아침에 배달 받아 냉장고에 넣어놓은 우유를 개봉하고 기막혀 했다. 내용물이 발효된 마냥 부풀어올라 부패된 상태였다는 게 권 씨의 주장이다.
권 씨는 "더 이상 우유를 먹고 싶지 않아 대리점에 전화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무상공급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하다며 단칼에 거부당했다"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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